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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소개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9조의5 에 따라 지정된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입니다. [확인 필요: 지정 일자와 지정 근거 문구]

하는 일

  • 계절근로 제도와 권리 정보를 여러 언어로 안내합니다.
  • 계절근로자의 고충과 권익침해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접수합니다.
  • 접수한 건을 담당 관계기관이나 지방정부에 연결합니다.
  • 지방정부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.

찾아오는 길, 연락처

[확인 필요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