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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

임금은 정해진 날에, 본인 명의 통장으로, 전액을 받습니다.

알아야 할 것

  • 계절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. [확인 필요: 적용 연도의 최저임금액]
  •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받습니다.
  • 임금에서 뺄 수 있는 항목과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. [확인 필요: 숙식비 공제 기준]
  • 급여 명세서를 받아 금액을 확인합니다.

급여 체계

[확인 필요: 월급제·일급제 등 지급 방식과 계산 예시 — 발주기관 제공]

이런 경우는 문제입니다

  • 임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줍니다.
  • 계약한 금액보다 적게 줍니다.
  • 본인 통장을 다른 사람이 관리합니다.
  • 소개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가져갑니다.

도움받는 방법

위급하면 112, 119 에 먼저 전화하세요. 권익침해는 신고하기, 궁금한 점은 상담 신청을 이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