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근로계약

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받고, 내용을 이해한 뒤 서명합니다.

알아야 할 것

  • 계약서에는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일하는 장소, 숙소와 식사 조건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.
  • 계약서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받을 수 있습니다. [확인 필요: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언어]
  • 계약서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.
  • 계약한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 [확인 필요: 근무처 변경 요건]

이런 경우는 문제입니다

  •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.
  • 계약서와 다른 일을 시키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보냅니다.
  •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고용주가 가져가 돌려주지 않습니다.

첨부

표준근로계약서 서식 [확인 필요: 발주기관 제공]

도움받는 방법

위급하면 112, 119 에 먼저 전화하세요. 권익침해는 신고하기, 궁금한 점은 상담 신청을 이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