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주거

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는 안전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.

알아야 할 것

  • 숙소 기준: [확인 필요: 숙소 시설 기준 — 냉난방, 잠금장치, 화장실·세면 시설, 소방 시설 등]
  • 숙소비와 식비를 임금에서 뺄 때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. [확인 필요: 공제 한도]
  • 비닐하우스 안 가설 건축물 등은 숙소로 쓸 수 없습니다. [확인 필요: 금지 숙소 유형]

이런 경우는 문제입니다

  • 난방이나 잠금장치가 없습니다.
  •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숙소를 씁니다.
  • 숙소비를 계약보다 많이 뺍니다.

도움받는 방법

위급하면 112, 119 에 먼저 전화하세요. 권익침해는 신고하기, 궁금한 점은 상담 신청을 이용하세요.